대상 · 가입자/수급자의 사망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정 유족이 수급.
우선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등 법정 순위에 따름.
지급 구조(개념) · 기준연금액과 가산/감액 규정에 의해 산정.
중복·감액 · 다른 연금/급여와의 중복 수급 제한 및 감액 규정 존재.
신청 · 사망사실 확인 후 유족이 신청·심사·통지 절차 진행.
1
사망 사실 확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확보.
2
유족 확인 · 가족관계·혼인·부양 여부 확인, 순위 검토.
3
상담·안내 · 국민연금공단 상담, 중복·감액 여부 사전 점검.
4
신청 · 지사 방문/온라인(가능 시) 접수, 위임 시 위임장 지참.
5
심사·통지 · 결정 통지 후 계좌 수령, 변동사항 지속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