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 취득자
-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외국인 근로자(E-9)
위 체류 자격을 가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해 납부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혜택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2세 이후부터 평생 수령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후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
- 여권 사본
- 국내 체류 관련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반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외국인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출국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과 연금협정을 맺은 국가
한국 정부는 일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연금 가입기간을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결국 | 발효일 |
|---|---|
|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총 37개국 | 2005년부터 순차적 발효 |
위 국가 출신 외국인은 자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5년, 한국에서 5년 연금에 가입했다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외국인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유학생이나 관광객 등 일부 체류 자격자는 예외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국민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도 한국 국민연금에 합산되나요?
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캐나다, 호주, 일본 등 37개국이 한국과 연금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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