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국민 연금, 해외 거주 시에도 수급 가능할까?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을 고려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민 국민 연금]입니다. 오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과연 해외로 이주한 후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8만 명의 재외국민이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거주 중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이주 전에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자발적 추가 납부를 통해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연금 협정을 맺은 국가로 이주한다면,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한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37개국입니다.
| 대륙 | 국가 |
|---|---|
| 아시아·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인도, 몽골, 필리핀 |
| 북미 | 미국, 캐나다 |
| 남미 | 브라질, 칠레 |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그리스, 터키 |
위 국가 중 이민 대상지가 있다면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므로 보다 빨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국에서 생존 및 연금 수급 자격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해외 거주지 은행 계좌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송금거래은행]을 통해 매월 연금이 송금됩니다. 환전 수수료는 수급자 부담이니 참고하세요. 연금 수령 통장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만 가능합니다.


이민은 인생의 큰 결정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걱정으로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납부해 온 연금 보험료는 해외에서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절차들을 잘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한다면 이민 후에도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 국민 연금 관련 FAQ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 거주 시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사회보장협정 국가라면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민 후 국민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매년 생일이 있는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생존 및 수급 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지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연금 수령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도 이민 후 수급할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만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답글 남기기